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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안내
작성시 유의사항
① ~ ⑥ 번까지의 항목은 첫 번째 사각박스(□)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기재하시고, 기재사항이 사각박스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.
기재사항은 영문대문자 및 숫자로 기재하며, 정자로 하여야 합니다.
기재사항(특히 성명과 생년월일)이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응시원서의 ⑦~⑩ 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작성방법
① : 여권과 동일한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시오.
② : 생년월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오. (예시 : 1980년 6월 3일 출생시, 03 06 1980)
③ : 성별을 해당 란에 마킹(●)하시오.
④ : 여권 란에 마킹(●)한 후 여권번호를 기재하시오. 단 여권번호가 없는 경우 신분증 란에 마킹(●)한 후 신분증번호를 기재하시오.
⑤ : 신청희망직종에 마킹(●)하시오. (각각의 합격기준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오.)
⑥ :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오.
⑦ ⑧ : 응시번호 및 시험일시 및 시험장 란은 기재하지 마시오.
⑨ : 최근 6개월 이내에 탈모 · 정면에서 촬영한 3.5×4.5cm 규격의 사진을 부착하시오.
⑩ :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시오.
신청일자를 기록하고 응시자 본인의 서명을 한 후 해당창구에 접수하시오.
한국어능력시험 접수자 유의사항
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 원서를 사용해야 합니다.
응시자가 잘못 기재한 내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사진을 부착하지 않거나, 한국어능력시험응시원서를 사용하지 않거나,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를 할 수 없으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응시자 유의사항 (아래내용을 반드시 숙지바람)
응시자는 정해진 일시 및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응시자는 응시표, 여권(신분증), 사인펜, 볼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응시자는 휴대전화,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.
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, 여권(신분증)을 가지고 시험장의 시험본부에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.
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4년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접수 기간내 접수를 취소할 때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