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PS-TOPIK 한국어능력시험.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든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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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처벌규정

  •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
    •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4년간 응시제한
  • 부정행위 대상
    •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
    •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,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보게 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    •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
    •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 휴대폰을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
  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
  •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
  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선발시험 관련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을 제보받아,
      조직적인 부정 모의나 비리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[ EPS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]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,
      접수된 사안은 EPS센터를 통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거쳐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합니다.

      신고 가능한 부정행위는?

      조직적 부정행위 모의,금지물품 소지 및 사용, 타인 대리시험 응시, 답안 엿보기 및 교환,
      신분증 및 수험표 위·변조, 시험 도중 대화 등 입니다.

      다만, 단순한 민원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제보, 증거없는 비방성 내용 등은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    신고 방법은?

      ‘부정행위 제보 신고서’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      EPS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E-mail : cleaneps@hrdkorea.or.kr

      부정행위 제보 신고서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