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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처벌규정

  •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
    •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4년간 응시제한
  • 부정행위 대상
    •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
    •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,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보게 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    •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
    •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 휴대폰을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
  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