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PS-TOPIK
신고 가능한 부정행위는?
조직적 부정행위 모의,금지물품 소지 및 사용, 타인 대리시험 응시, 답안 엿보기 및 교환,
신분증 및 수험표 위·변조, 시험 도중 대화 등 입니다.
다만, 단순한 민원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제보, 증거없는 비방성 내용 등은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신고 방법은?
‘부정행위 제보 신고서’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EPS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E-mail : cleaneps@hrdkorea.or.kr
부정행위 제보 신고서 다운로드